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 등 수출 중소기업·집중호우 피해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가능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개로 지난해 51만5000개보다 3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023년 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올리는(업로드)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