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공시·심사체계 개편…전담심사팀 운영도

노성인 2023. 7.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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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 등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는 등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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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설명회도 개최
ⓒ연합뉴스

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 등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는 등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내용(사업재편 등 투자자보호 체계 등) 등을 감안해 전면 개정했다.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 방침이다.

전담팀은 금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발행인과 투자자에게 관련유의사항도 전달했다.발행인의 경우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보호 체계 기재내용이 중점 심사항목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양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햐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투자계약증권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며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금융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8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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