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장정욱 2023. 7. 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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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수부는 31일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해 평가 관련 자료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만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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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사고 없는 경우 가점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모집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를 공모한다.

해수부는 31일 “올해부터는 온라인 공모를 시행해 평가 관련 자료를 미리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접수만 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많은 사업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저사고율’ 평가방법은 사고 분류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더불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한다. 가벼운 사고로 인한 사업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제도 취지를 고려해 해양 사고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동점자 발생 시 해양 사고가 없는 사업자가 우선 순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에는 2022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해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 사(내·외항 각 1개 사)에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원을 수여한다.

3년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는 격려금(2등 각 300만원, 3등 각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선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선박 해양 사고 저감으로 직결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공모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더 많은 선사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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