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발행위 현장 '도로개설 관한 완화 방안' 등 논의

김태호 2023. 7. 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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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27일 개발행위 과정 도로개설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문제를 완화할수 있는 부분 등을 논의한 '제5회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도시지역 개발행위 현장에서 현황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경우 정식 4m 이상 도로 개설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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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협회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 법령 해석, 규제 혁신에 노력하는 이천시 감사

경기 이천시는 27일 개발행위 과정 도로개설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문제를 완화할수 있는 부분 등을 논의한 '제5회 민관소통협력협의체'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도시지역 개발행위 현장에서 현황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경우 정식 4m 이상 도로 개설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대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지적도상 4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의 폭이 확보 의무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 제2조 11호도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라고 규정한다.

이날 민관소통협력협의 회의에서는 건축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부동산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 도로 개설을 못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악제까지 겹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천시 건축사 협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인허가 대행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천시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천시 민⋅관 소통협력협의체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열릴 예정으로 8월 초순 이천시 인허가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열정이다"라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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