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서울 가정에 투입한다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약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에 있는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외국인이 내국인 집에 머무르면서 일을 돕고, 어학연수 등에 참여하는 방식의 비자 다변화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계획안을 공개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은 우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 대상이다. 외국인이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는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금은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국가는 우선 정부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국가는 16개국인데, 이 중에서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받은 뒤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는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 중 하나로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교류와 가사서비스를 연계한 오 페어(Au Pair·외국인이 내국인 집에 머무르며 가사·육아를 분담하고 현지 문화·언어 연수에 참여) 제도 등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으로 돼 있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적합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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