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새 결제·불리한 선택 유도 금지”…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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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규율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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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갱신·잘못된 계층 구조…가이드 제시
법적 구속력은 없어…“사례로 구체성 높여”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규율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먼저 공정위가 분류한 ‘숨은 갱신’ 유형은 소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 결제돼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 본 사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 관련 소비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유료 전환이나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 관련 주요사항을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유형은 ‘잘못된 계층구조’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취소 버튼 색을 회색으로 바탕화면과 비슷하게 표시해 마치 버튼이 존재하지 않거나 누를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관련 사안이 입법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은 과거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로 본 사례들을 예시함으로써 구체성을 높이고자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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