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중 경미한 품질 변경, 식약처 사전승인 안 거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임상시험 중 경미한 시험용 의약품 품질 변경은 식약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품질 변경을 자체 관리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 중 경미한 시험용 의약품 품질 변경은 식약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품질 변경을 자체 관리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업체의 자체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험기준을 강화했지만, 안전성 때문이 아닌 경우, 이미 승인된 안정성시험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임상시험 승인 이후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가 개정돼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화학의약품에 한해 제조규모를 10배 이하로 변경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식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변경 시 위해도가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