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전국 지자체중 최대규모

보도자료 원문 2023. 7.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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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음 1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는 '서초구 한우리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손상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지원을 하고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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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다음 1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의 개인 자부담금액 및 가장 높은 보장금액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개인이 3만원을 자부담하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초구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보장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지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은 구에서 진행되며, 피보험자인 서초구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업체인 휠체어코리아닷컴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로 직접 청구하면 되고,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구는 '서초구 한우리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손상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지원을 하고 있다.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은 연 30만원, 일반장애인은 연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료수리 딜리버리 서비스'도 운영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전화로 예약하면 방문 수거하고, 수리 후에 집으로 배송도 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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