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천만원 보장

보도자료 원문 2023. 7. 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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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 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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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8월 1일부터 1년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최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를 이용해야 하므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의 접촉 사고 위험이 있다. 구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고 추경 편성해 8월 1일부터 신규사업으로 구민 보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600여명 이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직·간접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하는 대물배상 모두 보장한다. 사고당 최대 5천만원(본인부담금은 3만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사고 시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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