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린 환매 안 해줬나’… 증권업계, 랩·신탁 ‘고객 차별행위’ 민원 빗발

임송수 2023. 7. 3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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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지난해 랩어카운트·신탁 상품 환매 중단 사태 당시 특별한 기준 없이 특정 고객에게만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고객 차별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며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동일 상품군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등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랩·신탁 사태 관련해 다수의 법인 고객들로부터 '동일 상품에 대한 고객 차별행위'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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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랩·신탁 사태서 특정 기업만 선제적 손실 보전
일부 고객 “환매 과정에서 차별 있었다”
서울 여의도 전경


증권업계가 지난해 랩어카운트·신탁 상품 환매 중단 사태 당시 특별한 기준 없이 특정 고객에게만 손실을 보전해주는 등 고객 차별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며 소송 리스크에 직면했다. 동일 상품군에 대해 수익률, 수수료 등으로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랩·신탁 사태 관련해 다수의 법인 고객들로부터 ‘동일 상품에 대한 고객 차별행위’에 대한 민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랩·신탁 사태는 일부 증권사들이 채권형 랩·신탁 가입 고객들의 단기 자금으로 중장기 고위험 채권에 투자하는 등 만기 불일치 운용을 이어오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환매 중단을 초래한 사태(국민일보 5월 23일자 1·3면 보도)다. 기업들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만 동동댔고 증권사들은 손실을 떠안고 일부 고객에게 돈을 돌려줘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계좌와 자산을 주고받는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고객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증권사에 빗발치는 민원의 취지는 증권사가 이번 사태에서 특정 고객의 손실만 보전해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은 A증권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대해 일부 기업에만 환매 처리로 대응했다. 다른 고객들은 환매를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증권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 만기를 연장해줬다. 대부분의 고객은 당시 일부 고객에 대해선 환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랩·신탁 상품에서 손실 보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매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증권사의 말만 믿었던 고객들도 일부 기업이 특혜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고객들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며 항의에 나섰다. 자본시장법상 동일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대한 차별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 일부 법인들은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영업 및 손실 보전 과정에서 고객마다 다른 수익률을 제공한 것도 고객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시장상황 변동으로 고객자산의 손실이 발생해 만기 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어렵게 되자 고객 계좌간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만기가 도래한 고객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정 고객의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수익률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패로 보고 있다. 금감원 당국자는 지난 5일 27개 국내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에 실패한 최고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증권사 CEO가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CEO까지 제재하는 건 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랩·신탁 담당 실무자, 임원에 대한 제재 및 기관 경고 정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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