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관재 오송 참사, 윗선 책임도 엄중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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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오송참사 36명 수사의뢰·63명 징계요구
수사 대상 60% 하위직, ‘꼬리자르기’식은 안 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린 기관이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발표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는 정부 관계자의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하천 제방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다수의 생사가 걸린 경보·신고에 대한 대처는 안일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5개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는 총체적·복합적 관재임이 드러났다.
한 군데라도 책임을 다했다면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행복청은 시공·감리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 미달의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는 걸 방치했다. 충북도는 홍수경보 속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청주시 역시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은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신고를 받고 현장에도 안 가보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소방본부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제때 투입하는 데 소홀했다. 정작 참사가 발생하자 각 기관은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볼썽사나운 신경전에 바빴다.
국조실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임시 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등 고위 정무직과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한 인사조처가 거론된다.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자 36명 가운데 22명이 하위직 공무원이다. 60%가 현장 실무자들에게 쏠린 것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예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선출직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국조실 설명이지만,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느냐’는 비판에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말해 설화를 빚기도 했다. 일선 공무원 사회에선 ‘늘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재난·안전관리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공직사회에 책임감, 긴장감을 불어넣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힘을 쏟기 어렵다.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엄정히 따져야 한다. 지난해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의 구속으로 종결된 데 대해 ‘꼬리자르기’라는 역풍이 컸던 점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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