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조항 있으나마나…비과세·감면제도 10개 중 9개꼴 연장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조세지출) 제도 10개 중 9개가 연장된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연장 조치는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이면 도래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게 58개다. 7개는 구조를 재설계해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다.
한 자릿수 조세지출 종료율은 이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9년 20.6%에서 2020년 18.5%, 2021년엔 1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3.5%로 반등했지만,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조세지출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이나 중소기업·농어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올해 일몰 시점을 연장해 계속 시행하기로 한 조세지출 65건의 감면액은 추정이 어려운 금액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살 때 일정 한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감면 전망치가 3조868억원이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건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도 대표적인 일몰 연장 조세지출 중 하나다. 이미 나라 곳간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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