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주가조작 봐주기' 민주당 주장에…檢, "사실 아냐"

이지영, 조수진 2023. 7. 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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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중앙포토


검찰이 30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수원지검은 입장을 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임직원 18명(11명 구속)에 대해서도 600억원 횡령 및 89억원 배임, 뇌물 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계열사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M&A 등 과정에서 담보제공 등 이명계약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 및 자기자본 투입을 가장해 무자본 M&A를 은폐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됐다”며 “(현재)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기업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은 이화영 등 특정정당 관련 인사들, 김성태 회장과 지역연고 등이 있는 변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었으나,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관해 사실과 달리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 분석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 비용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돼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의 충돌은 날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튿날 입장을 내 “외국에 재산을 ‘축적·은닉’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북한 측 인사에 건넸다는 내용으로,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비는 계열사 주가 부양을 위한 사업 투자금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편 올해 2월 초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은 피고인 구속 기한 만료(6개월)를 앞두고 지난 26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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