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막아야...‘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법’ 통과 [국회 방청석]
농촌 서비스 공동체·사회적 농장 체계적 지원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도움”...2024년 8월 시행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로 인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요건, 지정, 사후관리와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와 농촌 서비스 특화공동체로 구분된다.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의 경우 지역 내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농촌 서비스 특화공동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해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농촌의 지역 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정보원에서 올해 3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118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멸 위험 지역 중 91%인 108개의 시군구는 농어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농촌 주민이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촌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촌의 열악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인프라는 농촌 발전을 저해하며 도농 균형 발전까지 제한한다”며 “주민이 스스로 자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문제와 해법을 찾고 현장에서 연대·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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