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하고 ‘나 몰라라’...오픈마켓 법안 쏟아진다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3. 7.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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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 A씨는 최근 오픈마켓 플랫폼 내 스토어에서 ‘100% 정품’이라는 말을 믿고 운동화를 구매했다.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았고, 리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리셀 플랫폼은 A씨의 운동화가 ‘가품’이라며 판매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오픈마켓에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지만,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나와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오픈마켓 시장이 커지면서 ‘가품 판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팔린 가품은 41만 건이 넘는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8만 건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됐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대표적인 오픈마켓 중 하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픈마켓과 경쟁하는 일부 유통 업체들은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 등을 신설, 가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 내 가품 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 들어서만 오픈마켓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의원은 온라인 내 위조 상품 판매를 근절, 소비자와 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 경쟁 방지·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을 지속 모니터링, 부정 경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품 판매 중단과 판매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골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표법 일부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과 전용사용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2개 법안이 ‘사전 의무’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후 책임’에 집중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가품 등을 판매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로 이어지면, 해당 판매자뿐 아니라 오픈마켓도 연대 책임 대상이 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약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주체가 오픈마켓이 아님을 고지하면, 입점 판매자가 잘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오픈마켓은 별도 손해 배상 책임이 없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편의성을 앞세워 성장한 오픈마켓들이 그동안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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