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다이빙벨 보도 중징계 부당” 7년 만에 뒤집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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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처럼)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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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중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징계 대상이 맞는다는 원심 판결이 7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방송심의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JTBC는 세월호 참사 직후 시점인 2014년 4월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내보냈다. 수색·구조 작업에 ‘수중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인터뷰에는 ‘유속 관계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 ‘2~3일이면 3·4층 화물칼 수색이 끝난다’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다이빙벨은 그해 5월 1일 실제로 현장 투입돼 2시간 정도 활용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자진 철수했다.
방심위는 같은 해 8월 회의를 열어 JTBC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객관성 유지 의무 등을 어기고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국민들을 호도했다는 이유였다.
JTBC는 같은 해 10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뷰는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다”며 “진행을 맡은 손석희 전 앵커가 일방적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는 등 사안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2016년 2월 대법원에 넘어왔는데, 대법원은 7년 넘는 심리 끝에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인터뷰는 세월호 수색·구조 작업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한 국민 알 권리도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처럼)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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