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판사, 법정선 성범죄 꾸짖으며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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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다"고 비판하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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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매매 알선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다”고 비판하며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해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열람 시스템에 올라온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 중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는 배석판사 1인이 ‘주심’을 맡아 사건을 주도해서 심리한다. 재판 절차가 종결되면 세 판사가 머리를 맞대는 합의 절차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 등을 결정한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업소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달 유사성행위 알선업자의 판결문에서는 “수시로 이뤄지는 경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문을 잠근 채 예약제로만 운영하는 등 이 사건 업소 운영의 불법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거액을 약속하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이 판사는 경찰에서 서울에 업무상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판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판사는 지난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4일 전국 법원이 휴정기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성매매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기 직전까지 형사 재판을 계속 맡아 온 셈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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