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항소 유감…끝까지 진실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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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항소에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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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상표권 분쟁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의 항소에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 탁스튜디오는 30일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예천양조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을 인정하고 즉시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탁스튜디오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모두 영탁 측이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예천양조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확인했으며, 이들은 형사 기소가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에 관한 거짓 선동과 루머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악플, 각종 콘텐츠 및 다양한 루트를 통한 허위 사실의 재가공 및 재배포에 대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영탁은 예천양조와 손을 잡고 '영탁 막걸리'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이후 재계약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잡음이 일기 시작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50억원이라는 무리한 금액을 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영탁은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 표지가 표시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 안된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에 보관 중인 막걸리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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