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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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했다.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재림 할머니가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한 일본인 모집자의 '일본으로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권유에 일본행을 선택한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온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고, 페인트칠하는 등의 노역을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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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30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김재림 할머니가 이날 노환으로 별세했다.
김 할머니는 1930년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서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1944년 3월 화순 능주초등학교 졸업 직후 현재 광주 동구 불로동 삼촌 댁에서 가사 일을 돕던 중 같은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
한 일본인 모집자의 ‘일본으로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권유에 일본행을 선택한 김 할머니는 미쓰비시에서 온종일 군용 비행기의 부속품을 깎고, 페인트칠하는 등의 노역을 해야 했다.
1944년 12월 7일 발생한 일본 도난카이지진 때는 사촌언니(이정숙)와 손을 잡고 도망지만, 건물이 무너지는 사이 언니와 헤어졌다. 구조대에 구조된 뒤에야 언니의 죽음을 알게 됐다.
김 할머니는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생전 “다른 사람들에게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던 사실로 인해 군 위안부로 오해받을까 봐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다”며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잊을 수 없다. 왜 (미쓰비시중공업이)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2014년 2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두 번째 소송에 참여했으며 2018년 12월 5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 할머니의 유족은 1남 1녀가 있으며 빈소는 광주 서구 국빈장례문화원 4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8월 1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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