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료 예정 비과세·감면 92% 연장…무색해진 일몰 조항
정진호 2023. 7. 30. 16:07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비과세·감면(조세지출) 제도 10개 중 9개가 연장된다. 가뜩이나 ‘세수 펑크’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세지출 연장 조치는 국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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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이면 도래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게 58개다. 7개는 구조를 재설계해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를 통해 사실상 재정을 지원하는 게 조세지출이다. 소득·세액공제나 세율 우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 한 자릿수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올해 말이면 도래하는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게 58개다. 7개는 구조를 재설계해 제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다.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를 통해 사실상 재정을 지원하는 게 조세지출이다. 소득·세액공제나 세율 우대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 자릿수 조세지출 종료율은 이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일몰 도래 조세지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비율은 2019년 20.6%에서 2020년 18.5%, 2021년엔 1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3.5%로 반등했지만, 올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2016년엔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을 그대로 종료하거나 축소한 비율이 2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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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이나 중소기업·농어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올해 일몰 시점을 연장해 계속 시행하기로 한 조세지출 65건의 감면액은 추정이 어려운 금액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올해 전체 감면액(69조3000억원)의 19.6%에 이른다.
국가재정 부담은 불가피
조세지출 대부분이 중산·서민층이나 중소기업·농어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내용이긴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올해 일몰 시점을 연장해 계속 시행하기로 한 조세지출 65건의 감면액은 추정이 어려운 금액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올해 전체 감면액(69조3000억원)의 19.6%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살 때 일정 한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감면 전망치가 3조868억원이다. 정부는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건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등도 대표적인 일몰 연장 조세지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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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우려에 일몰 연장 반복
이미 나라 곳간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이럼에도 정부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일몰 연장 조치를 이어가는 건 조세지출이 소상공인·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세 저항을 우려해 정부가 쉽사리 일몰 조치를 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이런 만큼 조세지출 제도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데다 내년에 총선까지 예고돼 있어 정부 입장에선 감면하던 세제를 줄이긴 어려웠을 것”며 “세금 감면 제도는 한번 만들면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제도를 없애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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