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긴 성매매하고 스토킹 꾸짖은 판사...적발뒤 한달간 재판했다

정혜정 2023. 7.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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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지역 현직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한다. 적발 한 달여 만의 조치다.

성매매가 적발된 이모(42) 판사의 소속 법원 측은 30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해당 판사가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징계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도 "본건은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적발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달 20일까지도 형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이 기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한다.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2016년 8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또다른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고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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