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신체 접촉해 성추행 고소, 오히려 내가 해고당해"…범법 지대된 5인 미만 사업장

김은하 2023. 7.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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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해고·임금 문제를 겪는 등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문제를 겪고 있는 147건으로 전체의 68%(중복집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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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 근로기준법 적용 안돼

#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중 대표가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며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로도 다툴 수 없다고만 하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돼 화가 납니다.

# 소장이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해 여러 차례 거절하다 어쩔 수 없이 응했습니다. 이후 소장은 '데이트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강제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습니다. 그를 성추행으로 소장을 고소했는데 되려 제가 해고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해고·임금 문제를 겪는 등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30일 직장갑질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문제를 겪고 있는 147건으로 전체의 68%(중복집계)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가 됐다"며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가 100건(46.2%)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은 44건(20.3%)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8.3%가 올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중 같은 응답은 9.9%였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33.9%)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81.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6%인 것과 대비되는 실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가입률은 40%대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근로조건 차별의 기준이 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 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핑계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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