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 근로자 지위 인정…차액 임금 받게 돼

장선욱 2023. 7.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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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차액 임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고들은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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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22~2023년 임금 지급 판결.

지난달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뒤늦게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아 차액 임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의 소’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원고 13명 모두에게 2022~2023년 차액 임금 3900여만~1억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대한석탄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석탄공사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인 석탄공사 측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 관계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자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근무했고, 석탄공사 측이 인사에 관여하는 등 원고들이 피고 측에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는 취업규칙·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1호 탄광인 화순탄광은 지난달 30일 폐광돼 탄광 역사 118년에 종지부를 찍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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