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회용기 세척 기준 마련…용량·최소두께 표준도

장정욱 2023. 7.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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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회용기 제작, 취급, 세척 과정에 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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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위생기준·유형별 실행지침
지난해 9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대동제에서 SKT, 서울시, 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등이 '제로캠퍼스' 캠페인의 일환인 다회용컵을 학생들에게 저렴한 값에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다회용기 제작, 취급, 세척 과정에 관한 위생기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용기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며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 컵 용량, 최소 두께 등 표준을 제시하고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 컵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 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음식 배달,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을 확보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를 제시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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