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건보료 기업 총수만큼 낸다…月 440만원 납부”

김은하 2023. 7.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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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가 월 4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혀 화제다.

정확한 금액은 441만2290원으로 상한액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 합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681원을 낸다"고 밝히면서 "친구 염경환도 440만원가량을 내는데, 내가 재산도 많고 소득도 높다. 보험료에 상한액이 있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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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6억6199만 원 넘어야 상한액
직장인은 월 1억1000만 넘게 받아야

방송인 김구라가 월 4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혀 화제다. 정확한 금액은 441만2290원으로 상한액이다.

김구라는 28일 유튜브 ‘구라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 콘텐츠를 공개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방송인 김구라 [이미지 출처=JTBC '썰전'캡처]

해당 영상에서 김구라는 “건강보험료 391만1280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0만1010원 합해 매달 보험료로 441만2681원을 낸다”고 밝히면서 “친구 염경환도 440만원가량을 내는데, 내가 재산도 많고 소득도 높다. 보험료에 상한액이 있느냐”고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존재한다. 김구라 씨의 경우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두 상한액을 내고 계신 것”이라고 했다.

지역가입자 기준 연 소득 6억6199만 원 초과 시 상한액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이 더 많거나 소득이 높다고 해서 441만229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청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인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782만2560원이 상한선이다. 월 보수액으로 1억1000만원 이상이라면 상한액을 내야 한다. 2023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중 3326명만이 상한액을 낸다.

하지만 보수 외 소득이 높다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직원은 건강보험료 납부 혜택에 대해 “(국민에게) 총 보험료를 부과했던 금액이 69조다. 우리가 총 연간 보험 급여 혜택으로 받은 것이 약 76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납부한 건보료 대비 약 110%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만9780원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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