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저격한 쿠팡...올리브영 ‘시장 지배력’ 논란 재점화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3. 7. 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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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혐의’로 신고, 유통업계가 떠들썩하다. 초기에는 쿠팡과 올리브영의 전면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관전 포인트는 따로 있다고 말한다. 두 기업 간 갈등이 올리브영 ‘독점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리브영은 헬스앤뷰티(H&B)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납품 업체들을 압박, 경쟁사들의 정상 영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납품 업체를 압박, 정상적인 상품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H&B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 사업을 철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을 토대로 지난 2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6000억~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 부과를 위해선 ‘시장 지배력’이 성립돼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정 시장에서 한 회사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다고 본다.

이를 두고 공정위와 올리브영 입장이 갈린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을 오프라인 H&B 시장 사업자로 보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온라인 커머스 시장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획정을 오프라인에 한정할 경우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7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반면 온라인까지 포함할 경우 시장점유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유통업계는 쿠팡이 이번 신고 과정에서 올리브영을 ‘경쟁사’로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리브영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앞서 언론사를 상대로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에서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는 경쟁 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측은 쿠팡의 올리브영 신고 건과 올리브영의 ‘독점 논란’은 병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유통업계에서는 이르면 8월 중 진행될 공정위 전원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악화를 고려하면 쿠팡의 신고가 올리브영에 도움이 됐다는 등의 평가는 어불성설”이라면서도 “병합될 가능성은 없어도, 두 이슈가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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