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이력 이유로 장애연금 거부… 法 "주원인·시점 따져야"

김대현 2023. 7.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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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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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은 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명확히 따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는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020년 2월 A씨는 자신의 장애가 조현병의 영향을 받았다며 공단에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조현병 초진일은 국민연금 가입 이후인 2015년 7월이므로,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관련 법상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단은 A씨 장애의 원인을 조현병이 아닌 우울증으로 판단하고,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가입 전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정신장애는 조현병에서 비롯됐다. 조현병 초진일은 국민연금 이후였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인이나 A씨를 직접 진료해온 의사는 정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 우울증이 아닌 조현병이라고 분명하게 진단했다"며 "이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조현병이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했다고 해도, 초진일은 가입 중이던 2015년 7월이다"며 "A씨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당시 조현병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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