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상표권 일부 승소 "막걸리 표지 제거해라"…예천양조는 항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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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예천양조와의 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영탁 측은 모델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표지에 영탁을 사용하자 상표 금지 및 제품 폐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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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4일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시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영탁' 표지가 있는 예천양조의 제품에서 표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탁'으로 표시된 제품은 생산, 양도, 대여, 수입이 안 되며 광고물에 표시하는 것도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예천양조는 막걸리 제품과 선전광고물 등에 영탁을 사용해 일반인이나 거래자 둘 사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명칭의 막걸리 상표를 출원, 가수 영탁과 모델 계약을 맺었다. 1년 계약이던 기간이 지나 재계약 협상을 했으나 결렬되어 2021년 6월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회사 성장 기여도, 상표권 사용료로 3년간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영탁' 막걸리의 이름에 대해서는 백구영 회장의 '영'과 탁주를 합친 뜻이라고 설명했다.
영탁 측은 '150억 요구'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표 출원 사용 승낙을 요청했을 당시 정중히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와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 가수로서는 이름인 '영탁' 활용권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영탁 측은 모델 종료 후에도 예천양조가 표지에 영탁을 사용하자 상표 금지 및 제품 폐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영탁)의 일부 승소로 끝난 가운데, 25일 예천양조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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