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JTBC 손석희 다이빙벨 보도 방심위 제재 지나쳐"… 7년 심리 끝에 파기환송

최석진 2023. 7. 3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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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이 벌어질 당시 JTBC가 수중 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업체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지나쳤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했던 '뉴스9'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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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충족 위한 공익적 측면 인정돼"
"관계자 징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지"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이 벌어질 당시 JTBC가 수중 구조용 엘리베이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업체 대표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내린 징계가 지나쳤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JTBC가 방심위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2월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7년여 만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14일째인 2014년 4월 29일 이종인 알파잠수종합기술공사 대표가 사고해역에서 12㎞가량 떨어진, 파도가 비교적 잔잔한 해상에서 다이빙벨 테스트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인터뷰는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고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안적 구조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역시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뷰 보도 생방송에서 엄격한 사전 조사나 검증작업을 거친 대안적 구조방안만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위험이 따르거나 실험적인 구조방안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도외시하고 새로운 구조방안의 유효·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제재인 징계를 명령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구조 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안적 구조방안에 대해 해난구조전문가의 의견을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JTBC는 2014년 4월18일 손석희 전 앵커가 진행했던 '뉴스9'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생방송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방송에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불과 2∼3일이면 3, 4층 화물칸 수색이 끝난다', '현재 해경이 주도하는 구조작업 체계에서는 다이빙벨을 투입할 수 없다'는 등 이 대표의 주장이 담겼다.

다이빙벨은 실제로 같은 해 5월1일 투입돼 약 2시간 동안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진 철수했다.

조류에 상관없이 연속적인 구조·수색이 가능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당시 실종자 가족들이나 국미들이 실종자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었지만 기대와 달리 정식 투입 결정 이후 기상상황, 산소공급 등 문제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실망감을 안기며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2014년 8월 회의를 열어 JTBC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재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객관성 유지 의무 등을 어기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이유였다.

방심위는 JTBC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의 '객관성'과 제24조2항의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또 JTBC가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지방송' 내용을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본방송 직전에 1회 고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JTBC는 같은 해 10월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인터뷰가 불명확한 사실에 기초했으며 당시 진행을 맡았던 손석희 전 앵커가 비판적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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