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소비자 보호 미흡 적발…급락 전 특수관계인 대량 매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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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요 차액거래결제(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함께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A사 CFD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A사가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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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수사 참고자료 제공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요 차액거래결제(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업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함께 증권사 임원 및 특수관계인이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CFD 취급사인 키움증권 등 3곳에 대해 업무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불합리한 영업 행태로는 우선 CFD 레버리지 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 광고 시 불확실한 사항을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금융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사례를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주식 대용 레버리지는 타사의 CFD에도 적용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자사만의 장점이라고 표현하고 핵심설명서에는 '최대 2.5배 레버리지'라고 실제 상품 특성을 기재하면서 광고 내용상으로 레버리지가 2.5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지 명의 미확인도 적발됐다.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요약설명서를 제시하지 않고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안내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판매에 적합한 고객 범위 설정에도 미흡 사항이 나타났다.
CFD 유동성 기준 관리 등 위험관리체계에서도 미흡 사항이 적발됐다. CFD 거래가능 종목을 유동성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등 CFD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래량 부족 및 급격한 주가 변화로 인해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CFD 거래가능 종목의 거래량 기준을 주기적으로 수정하는 등 위험관리 체계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파악됐다.
이 밖에 CFD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A사는 CFD 거래에서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수수료 수입과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마케팅 지원대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A사는 CFD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익의 일정 비율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시스템 개발업체에 매월 지급했다. 누적 금액은 140억원 상당이다. 금감원은 A사 CFD 임원의 요청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A사가 아닌 시스템 개발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 등을 주식매매에 이용하였거나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가 적정하였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주가급락일 이전에 특정 종목을 150억원 상당 대량으로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사의 일부 부서에서 회의·통신기록을 누락해 미흡하게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수료 연동지급과 특정 종목을 주가 급락 직전에 집중적으로 대량 매도한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라며 "'CFD 규제 보완방안'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 각종 후속 조치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되는 증권사 관리·감독체계와 투자자 보호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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