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금융 편취 사기 지속…제도개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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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설명서 안내 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하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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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상품설명서 안내 강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여신전문금융업(여전업)권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해 안내하고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도 개선한다. 자동차 금융 심사 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 또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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