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300.4만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심나영 2023. 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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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023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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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바야흐로 엔데믹 시대를 맞이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뒤집어 놓은 우리 일상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을씨년스러운 거리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 하던 현수막만 남았던 인사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외국인 관광객의 활기가 넘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마저 이제 생경한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19는 어느새 우리에게 아스라한 기억으로 저물어간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313만6000개인데 이중 95.8%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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