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300.4만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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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2023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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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 313만6000개인데 이중 95.8%에 해당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상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9만4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50억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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