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토바이 ‘틈새 파고들기’ 정상적 주행 아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달리는 '틈새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A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오토바이 통행에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었기에 A씨에게 이에 대한 주의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의의무는 정상통행 차량에 대한 것”
오토바이가 두 차량 사이 좁은 틈으로 달리는 ‘틈새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버스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3차로를 달렸다. 그는 전방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주차 중이어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게 되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SUV 앞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다시 정차를 위해 추월 즉시 다시 3차로로 진입했다.
순간 뒤쪽 3차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SUV를 앞지르려고 버스 오른편, SUV의 왼편 틈새로 파고들었다. A씨가 정차를 위해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라 틈새 주행하던 오토바이는 급정거하게 됐다.
검찰은 A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오토바이 통행에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왔다.
1심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진로 변경시 주의의무는 정상적 통행 중인 다른 차량에 대한 것”이라며 “이를 벗어나 그 통행을 인식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경우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 오토바이 주행은 애초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었기에 A씨에게 이에 대한 주의의무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이륜차가 하나의 차로를 통행하는 차와 같은 차로의 가장자리 내지 틈새를 이용해 그 사이로 나란히 주행하거나 앞지르는 ‘차로 간 주행’은 도로교통법이 예정하는 정상적 통행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만 돈 벌어’…가족 사는 비닐하우스에 불 지르려 한 60대 집유
- 4만6천년 만에 깨어난 벌레가 번식까지…“고대 바이러스도?”
- “쥴리 스펠링은 아나”…김건희 여사 조롱 검사 불구속기소
- “개인문제 몬 경찰, 연필사건 지운 학교”…서이초 교사 유족 눈물
- “주호민,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 의협 前회장 직격
- 주차선 넘은 BMW 응징한 경차…머리채 잡히고 욕들어
- “애견호텔 맡긴 강아지…10시간 만에 열사병으로 숨져”
- 주차선 넘은 BMW 응징한 경차…머리채 잡히고 욕들어
- 찌그러진 포터 처참…중부고속도로 11중 추돌 1명 사망
- “주호민,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 의협 前회장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