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 깊어진 공공 갈등…제주도 ‘주민 조정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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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공갈등 해소에 힘을 보탤 '주민 조정가'를 양성한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공공갈등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갈등관리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조정가가 늘어나면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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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공갈등 해소에 힘을 보탤 ‘주민 조정가’를 양성한다.
도는 오는 8월 4일까지 교육생 20명을 선발해 하반기 총 40시간의 갈등관리 기본 및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중 협상 실습과정인 심화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실제 지역 공공갈등 조정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서귀포 제2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로 확장, 가로수 제거 등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지난 2020년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공공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관리 계획 수립과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과 주민의 공공갈등 해결 능력을 끌어올려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도청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사업 실태를 점검해 우수 사례를 선정, 공유해 개별 부서에서 대응능력 향상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공공갈등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민 조정가 양성은 지역의 갈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조정가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직접 중재·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은 “공공갈등 유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갈등관리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조정가가 늘어나면 지역 내 갈등 해소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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