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주호 교권보호조례 반대, 사실 아니다”

김승연 2023. 7.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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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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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년 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총리가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던 2012년에 교권보호조례가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교권 추락의 주범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이라며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0일 설명자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2012년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교육부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당시 교육감이었던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등을 요청했다.

당시 교육부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교원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나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는 조항과 교육감 소속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조례 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재의를 통해 같은 해 6월 원안을 확정했고, 교과부는 재차 곽 전 교육감에게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소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곽 전 교육감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직접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2014년 2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며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조례 효력이 무효가 됐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는 2012년 8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교권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일시 보호, 학생 징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다했다”며 “이런 노력은 2016년 2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부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권과의 균형 상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무너진 공교육 현장을 교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협력해 ‘초·중등교육법’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도 8월 말까지 마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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