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처방받으려고…주민번호 돈 주고 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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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한 내과 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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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한 내과 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A씨는 절도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또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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