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쳐, 내 개가 물면 100배 보상"…편의점 손님 때린 40대 실형
현예슬 2023. 7. 30. 10:37
반려견 목줄을 제대로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15일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서울 중랑구 한 편의점에 방문했다. 자녀와 함께 온 다른 손님이 "반려견의 목줄을 잡아달라"고 요청하자 "내 개가 저 애들을 물면 100배 보상해줄 테니 닥치라"며 욕설을 내뱉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경찰 신고를 위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또 다른 손님에게 "나도 초상권이 있는데 왜 찍느냐"며 욕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김씨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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