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軍사이버사 댓글’ 수사 후 위암 사망…“공무상 재해 아냐”

양한주 2023. 7. 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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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수사총괄 업무 등을 수행한 이후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해군 법무실장 측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년간의 수사TF 등 업무를 마치고 해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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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법무실장 위암 사망에
유족 “과중한 업무로 위암 발병·악화”
법원 “과로·스트레스가 발병 기여 근거 없어”

이른바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 수사총괄 업무 등을 수행한 이후 위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해군 법무실장 측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전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 A씨(사망 당시 48세)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2020년 1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맡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수사총괄직,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감찰실 파견 등을 겸직했다.

A씨는 2년간의 수사TF 등 업무를 마치고 해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위암 4기 판정을 받았다.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다음해 5월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과중한 업무를 겸직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위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2018년 5월 받은 내시경 검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그 뒤 TF 등 업무를 하면서 병이 빠르게 악화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그러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TF 총괄 실무자로서 언론·국회 대응, 수사 지휘 및 공소 유지, 검찰과의 공조 등 고강도 업무를 수행했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암 발병과 악화에 과로, 스트레스가 기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 감정의는 “A씨 위암 발병의 주된 위험요인은 헬리코박터세균 감염과 유전적 요인”이라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의학적 증거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2018년 검진시 위암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2년 후 4기가 된 것과 관련해 “(병 진행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암 발병·악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A씨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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