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디카페인 음료류, 일반음료 대비 카페인 10% 이하" 경기보건환경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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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통되는 디카페인 음료는 일반 음료와 비교해 카페인 함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는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카페인 함유량이 10% 이하로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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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유통되는 디카페인 음료는 일반 음료와 비교해 카페인 함량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음료와 유통판매점 및 온라인마켓에서 유통되는 디카페인 음료류 113건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 음료류에 비해 카페인 함유량이 10% 이하로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 카페에서 판매하는 제품별 평균 함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디카페인' 표시가 없는 제조 음료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 등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 10% 이하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다류와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을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카페인 표시사항은 1mL 당 0.15 mg 이상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 대해서만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것으로, 미량의 카페인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제품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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