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검사 뒤 동네병원 전원한 대학병원… 대법 "부실 진료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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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 하지마비 상태가 됐다면, 처음 환자를 진료한 대학병원의 '부실 진료'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공의가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했더라도 전원 조치 시 A씨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A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를 심리해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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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상의학과 판독없이 자체적으로 MRI 확인"
허리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뒤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 하지마비 상태가 됐다면, 처음 환자를 진료한 대학병원의 ‘부실 진료’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가족들이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전공의는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뒤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됐음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뒤 A씨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통증이 심해져 B병원으로 재전원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 영구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2018년 3월 전공의의 과실로 영구장해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공의 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수술 아닌 전원 조치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의 합리적 범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1·2심 재판부는 "A씨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전공의가 전원 조치를 할 때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서 수술을 등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공의가 영상의학과 판독 없이 자체적으로 MRI를 확인해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이 있는데도, 하급심이 여러 상황을 따져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과실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공의가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했더라도 전원 조치 시 A씨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A씨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줬는지를 심리해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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