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주민번호로 '졸피뎀' 처방…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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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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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서구 내과의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6차례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졸피뎀을 처방받기 위해 돈을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으로 또 기소됐다. 그는 절도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또 받고 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쓰이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써서 약물을 처방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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