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알까" 조롱글 올린 진혜원 검사, 불구속 기소

한지혜 2023. 7.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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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프로이트의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책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48·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7일 진 검사를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또 글 말미에 'Prosetitute'라는 매춘부를 암시하는 듯한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을 빚었다.

진혜원 검사가 지난해 9월 14일 SNS에 올린 게시물. 사진 진혜원 검사 SNS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2020년 7월 13일 자신의 SNS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뉴스1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는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를 청구했다. 다만 진 검사는 Prosetitute는 검사를 의미하는 'prosecutor'와 기관을 의미하는 'institute'를 합성한 '검찰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현재 법무부가 이 건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관련된 글을 SNS에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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