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봉사 몸 낮췄지만…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왜?
洪 "나에게는 3년 남았다…발언권도 있어"
'수해 중 골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놓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홍 시장은 사과와 봉사활동으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 26일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이미 사과하고 수해복구 활동에 참여했지만, 행위의 시기와 경위, 이후 사정에 비춰보면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일반의 윤리감정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윤리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내렸던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 처신' 논란에 휩싸였다. 홍 시장의 태도 역시 구설에 올랐는데, 그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며 반박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내에서도 홍 시장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국가적 재난 상황 속 골프는 물론 사후 대응이 한때 대권주자이자 당의 원로로서 모범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징계 논의가 시작되자 결국 홍 시장은 사과했다. 논란 이후 사흘만인 지난 19일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또 여론을 의식한 듯 수해복구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홍 시장은 자원봉사에 집중하기 위해 윤리위 소명 절차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경징계?…洪 "발언권은 정지 안 됐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에 대해 당내에서는 적절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했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은 당원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골프 등 사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2006년 '수해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홍문종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경우는 제명당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 3월 강원도 산불 당시 골프 연습장에 갔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징계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징계 수위에 대한 관측이 엇갈렸다.
이와 관련 황 윤리위원장은 "(두 사례 모두) 검토했는데 사안이 다르다"며 "윤리규칙을 위반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징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의 자숙 행보는 징계 참작 사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사과하고 수해 현장에서 봉사활동하고 그런 것들이 최대한 참작된다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윤리위에서도 1년 정도를 결정하고 다만 사과하고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던 것을 참작해서 10개월로 정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원권 정지로 끝난 것은 당에서 이제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출당,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권 주자 지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본다"며 "타격은 있겠지만 홍준표 시장님으로서도 충분히 받아들이고 윤리의 결정을 존중할 만한 정도의 징계 수위"라고 평가했다.
당원권이 10개월간 정지되면 대구시장으로서의 시정 활동과는 달리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징계 처분을 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 시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 징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꿈'에는 "내년 총선이 끝나야 당원권 정지가 풀린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는 댓글을 남겼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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