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교사노조 "학교 응급상황 대처 혼란, 근본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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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한 학생이 응급후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대체교사들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매뉴얼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실이 학교 응급상황 대응과 학생건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가 부재한 보건실은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라며 "보건교사의 보건실 부재시에는 보건실 운영 중단을 학교 내에 안내하고, '학급에서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고 응급후송관리를 하도록 알리는 조처'가 '대체자 지정'보다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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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한 학생이 응급후송됐으나 사망한 사건와 관련해 대전교육청이 '대체교사들도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매뉴얼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교사노조는 '결국 또 교사들에게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교육청은 '보건실 대체교사'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부족을 대응 혼란의 원인인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학교의 응급상황 혼란의 주 원인은 담임교사-보건교사-대체교사 간 '분절된 상황 관리 시간'과 각 교사간 '상호 의존적 임무 위임' 때문"이라겨 주장했다.
이어 "보건실이 학교 응급상황 대응과 학생건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교사가 부재한 보건실은 그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라며 "보건교사의 보건실 부재시에는 보건실 운영 중단을 학교 내에 안내하고, '학급에서 보건실을 경유하지 않고 응급후송관리를 하도록 알리는 조처'가 '대체자 지정'보다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져 보건교사가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의 수업으로 인한 응급 상황 공백에 대해 우려하며, 보건실 운영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실제 보건교사노조가 2021년 전국의 보건교사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 수업과 보건실 이용자 지도를 보건교사 1명이 병행 실시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47.2%), 어렵다(28.9%), 대체로 어렵다(19.9%)'로 96%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업과 보건실 이용자 지도(응급처치 포함)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보건교사가 더 우선하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94.4%가 보건실 이용자 지도가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보건교사노조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역할의 분화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교과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학교의 응급 상황 대처 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보건교사가 보건실 운영에 집중하고, 학생 관찰과 상태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요구를 하지 말 것
▪보건교사 부재 시, 보건실 운영 중단을 안내하고 보건실 경유 없이 응급후송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할 것
▪보건교사의 부재 시, 무면허 무자격 대체자 지정 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는 응급후송 중심의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작성·보급할 것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를 위해, 표시과목 '보건' 신설 및 양성과정 마련을 통해 보건 교과교사를 배출할 것 (보건교사와 보건교과 교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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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필자는 초등학교 보건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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