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 서울 치료 지원 2년새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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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에는 2건(830만원)이었다가 1년 후(2021년 5월13일∼2022년 5월12일)엔 3건(1천350만원), 2년 후(2022년 5월13일∼2023년 5월12일)엔 6건(2천400만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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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교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상담과 소송비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의 교원소송비용 지원은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에는 2건(830만원)이었다가 1년 후(2021년 5월13일∼2022년 5월12일)엔 3건(1천350만원), 2년 후(2022년 5월13일∼2023년 5월12일)엔 6건(2천400만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교원 치료비·상담비 지원 건수도 2020년 5월부터 1년 동안 67건(3천434만원)에서 1년 후엔 77건(3억3천63만원), 2년 후엔 333건(2억585만원)으로 2년 사이 5배가량 늘었다.
학부모 등과 법적 공방으로 가기 전에 전문가가 직접 갈등을 중재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건수도 2020년(2020년 5월∼12월) 5건에서 2021년(1월∼12월) 30건, 2022년 32건(1월∼12월), 2023년(1월∼7월) 25건 등 증가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특수법인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교권 침해 사안을 중재하고 소송비를 지원하는 교원안심공제제도를 도입했다. 교원을 학부모 민원 등 문제상황으로부터 분리시켜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서울의 국공립·사립학교 교원이라면 회비를 내지 않고도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 교원 소송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상해, 심리치료비 지원 ▲ 교원 위협 대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서울의 교사들은 민간보험이나 자신이 가입한 교원 단체나 노조 등을 통해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3년 전부터 교원안심공제를 통해서 공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기 때문에 소송에 가기 전, 분쟁 때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평이다.
다만 분쟁조정 서비스를 포함해 교원안심공제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공제회 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도 교권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상담사와 변호사 등 2명뿐이라 역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무자인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차장은 "한 달에 10건의 학교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 없이 학교 현장의 분쟁 조정을 위해 저 혼자 가는 경우도 많고 이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다녀와서도 사안에 대해서 계속 조력을 해야 하고, 이외에도 전화 상담도 상당하다.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조력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은 "장점이 많은 시스템인데 실무자 혼자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 조정 개입을 하고 있다"며 "갈등 조정 전문가를 더 키워서 분쟁으로 가기 전 조정을 도와주는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논란이 되자 교원안심공제에 대한 교원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력과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 교원 단체들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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