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기준’ 중위소득, 내년 역대 최대 6.09% 오른다

김유나 2023. 7. 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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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액을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키로 했다.

현금복지인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늘려 수급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사업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572만9913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6.09% 인상률은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중위소득을 활용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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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기준 540만→573만원
‘73% 차지’ 1인 가구 223만원으로
생계급여 중위소득 32%로 확대
조규홍(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액을 역대 최대치인 6.09% 인상키로 했다. 현금복지인 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늘려 수급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사업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572만9913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올해(207만7892원)보다 7.25% 오른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6.09% 인상률은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에 중위소득을 활용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올해 인상률 역시 전년 대비 5.47% 오르며 역대 최대치였는데,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약자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기준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적용한다. 올해는 30%였지만, 기준을 낮춰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지원액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나 4인 기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올해 162만289원에서 2024년 183만3572원(13.16%)으로 확대된다. 1인 가구는 62만3368원에서 14.40% 늘어난 71만3102원으로 인상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수급자가 현재 159만명에서 169만명으로 약 10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수급자 증가와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재원은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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