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극단적 선택… 보증금 8000만원 "돈 받기는 틀렸다"

이해준 2023. 7. 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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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


28일 관계자에 따르면 A씨(50)가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위치와 마지막 인사가 담긴 예약 문자를 발송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중구 선화동 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대전에서 전세보증금 8000만원의 집을 계약하고 2년째 혼자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 피해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임대인 40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과 A씨 유족은 A씨의 극단적 선택 이유가 전세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A씨 유족은 "회사에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실직하고 본인이 힘들게 모은 돈 8000만원까지 날리게 됐으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사망한 당일 아침에 다른 세입자들에게 '돈 받기는 틀렸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 세입자들도 A씨가 숨지기 전날, 전체 세입자들과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은 A씨에 대해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피해를 주는 걸 싫어했던 사람으로, 아무래도 돈(보증금)은 받아낼 길이 없고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피해 주기 싫어서 가족들에게도 말을 안 한 것 같다"며 "(A의) 집에 가보니 공과금이나 보험금도 한 번을 밀린 적이 없더라"며 안타까워했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40대 임대인 B씨는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39억원에 이른다.

대전경찰청이 임대인 B씨와 공동소유주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면서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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