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서 장병 70여명 알몸 찍혔다…해군 발칵 뒤집은 몰카
전남의 한 해군부대에서 동료 장병 수십 명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은 28일 전남지역 해군부대 소속 병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에서 몸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동료 장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물은 17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장병 최대 70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역했거나 다른 부대로 전출돼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수사 직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다른 부대로 소속을 옮긴 상태다.
한편 이날 군 제보 창구인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이러한 내용의 폭로가 올라왔다. A씨와 같은 해군 부대에 있었다는 제보자 B씨는 “현재 전남경찰청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 중이나, 함대 내에서는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같은 생활관을 쓰는 수병들은 영상 유출과 같은 상황에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세상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알아줬으면 해서 육대전에라도 전해본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 측은 “A씨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재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대는 신고를 받은 후 촬영 혐의자에 대해 신고(피해장병)자와 근무장소, 생활공간을 즉각 분리 조치하고, 피해 장병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진행했다”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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