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도 교사 권한”…학생인권조례 개정 놓고 맞붙은 여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권 침해 문제에 교육당국이 재차 고개를 숙였다. 휴대폰 압수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고 학부모 민원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여야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놓고 맞붙었다.
교사 지도 가이드라인 만들고 학생인권조례 손 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권 보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정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 등이 골자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교칙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로 제시했다. 예컨대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검사·압수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과 충돌해 후속 개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개정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보호자의 무리한 아동학대 혐의 고소·고발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도 지원한다. 하지만 관련 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중과실 없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의무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고개 숙인 장관·교육감…인권조례 놓고는 팽팽히 맞서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며 “성숙한 인권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인권 존중도 포함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 부총리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추락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교권침해 사안이 더 적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데이터는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권침해의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도 조 교육감은 “기재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 성급하게 법제화하는 방식보다는 숙의 테이블을 만들어 논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與 “갑질 민원 조례” vs 野 “근본 원인 오진”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기록 찬반이나 학생인권폐지 논란 등은 갈등만 일으킬 뿐”(안민석), “학생인권조례를 타깃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부총리의 발언은 근본 원인을 잘못 진단한 것”(김남국), “교육부에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는 없었다”(도종환)고 질책했다.
다만 아동학대법 면책 조항이나 수사 개시,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한 사안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남국 의원은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명확하게 아동학대가 아니어야 한다. 정당한 교육목적이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나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다. 교육 당국은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외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민지·정상원 인턴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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