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대 마약 밀수' 해외거주 고교생, 방학 맞아 귀국했다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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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해외 거주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군(18)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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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소·통관부호 제공한 공범은 재판 중
7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해외 거주 고등학생이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붙잡혔다.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두바이에 거주 중인 고교생 A군(18)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두바이에서 귀국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군(18), C씨(31)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A군과 B군은 중학교 동창이고, C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B군은 A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C씨는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제공했는데, A군은 이들의 정보를 독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에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배송지에서 B군을 검거했다.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C씨도 체포했다.
검찰은 B군과 C씨를 지난달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군 등을 수사하면서 한국인이지만 현재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의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도 내렸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00g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마약 밀수에 가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밀수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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